[스포츠] 스포츠소식,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3선 도전 최악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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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비위 혐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스포츠중계 퍼스트티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2024년 11월 11일 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인촌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라며 입을 뗐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흥 회장의 직무 정지 통보를 알렸다.
대한체육회장 3연임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치 조치로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체육회 노조가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내일(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2025년 1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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