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기절하도록 때리고 영상 올린 15세들…징역형 구형 > 스포츠뉴스

본문 바로가기

스포츠뉴스

6ab9b67e684ea29dd74083c04861c53a_1722420419_3529.png
 

[사회] 60대 기절하도록 때리고 영상 올린 15세들…징역형 구형

퍼스트뉴스업로더 레벨
2024-08-31 03:05 177 0

본문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0대 기절하도록 때리고 영상 올린 15세들…징역형 구형 


[스포츠중계 퍼스트티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15) 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군과 B 군에게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 무렵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옆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다. 동영상에는 C 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넘겼고,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A 군과 B 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A 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 군에 대해서는 "촬영 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 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고, B 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10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 [Copyright © 퍼스트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기사는 퍼스트티비 이외에 무단사용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