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포츠소식, “손흥민 아빠잖아? 5억 아래론 안 받아” 손웅정 ‘아동학대 고소’ 학부모, 다른 사건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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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고소한 40대 학부모, 스토킹·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서 유죄 판결
[스포츠중계 퍼스트티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남성 A씨(44)가 스토킹·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11월 26일 인천지법 제2-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행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이달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1심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3월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이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으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수시로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지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라며 손웅정 감독을 경찰에 고소해 화제가 됐다. 당시 A씨는 손웅정 감독에게 “아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라는 취지로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했다.
손웅정 감독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손웅정 감독 등에 대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일 손웅정 감독이 불복한다면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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